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아모텍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사회 / 조무정 기자 / 2022-02-08 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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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1차 협력사 아모텍, 서면 제공 의무 위반”
▲ (사진=아모텍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아모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저우이는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아모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술자료 명칭과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모텍는 10개 중소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시행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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