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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바이오텍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에서 판매한 유기농 ABC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지난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소재 속리바이오텍에서 제조·판매한 유기눙 ABC주스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오는 2024년 8월 1일까지이다. 해당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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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바이오텍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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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 ABC주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속리바이오텍의 경우 2021년 HACCP(해썹) 인증(과채주스. 액상차, 인삼홍삼음료 3가지 부분인증)을 받은 업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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