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및 경찰 관련 당국,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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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건설이 계열사인 만도의 자율주행 연구소인 넥스트 엠 신축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만도 제공>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경기도 판교의 한 신축 건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35분경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미래차 연구소 ‘넥스트 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운전원 A(56)씨가 자재에 깔려 숨졌다. 당시 고인은 자재를 보관 중이던 적재함을 여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만도’가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짓던 곳이며 원청사는 주식회사 한라다. 한라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넥스트엠 공사금액 규모는 900억원이 넘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 발생 직후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등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으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조사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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