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정보 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한다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2-02-25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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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프로바이오틱스 균수 등 표시기준 행정예고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보표시면은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이다.

그동안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은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한다.

예컨대 ‘100,000,000’ CFU/g을 ‘100,000,000(1억) CFU/g’ 또는 ‘1억 CFU/g’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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