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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발사고 발생해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원회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지난 50년 노동자의 목숨과 희생으로 키워진 여수국가산단, 이제는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14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여천NCC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민관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에서 두 달 사이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대책위는 사고 원인 조사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까지 중대재해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제는 보여주기식 조사와 수사가 아니라 대책위와 함께 조사계획과 점검을 함께 마련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중대재해 대응체계와 특별감독에 민관합동 공동조사단의 참여를 통해 일방적인 결과발표가 아닌 진실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지난 1월 27일 발효됐다.
대책위는 “고용부는 더 이상 중대재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중대재해관련 기업을 총괄하는 대표의 책임 여부에 대해 처벌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과감하고 결단 있게 조사하고 법 위반에 대한 상응한 법적 처벌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이번 사고는 설비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후 설비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수국가산단의 안전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셧다운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공사 기간과 시험 운전에 관한 강력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며 “전남도와 여수시 또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한편, 행정권을 발동해 전 현장에 안전점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립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석유화학산단 산업재해는 초기 진료가 중요하지만, 여수에는 산재전문병원은 고사하고 공공의료시설이 단 하나도 없다”며 “100조원이라는 국가 최고 매출액을 올리는 여수국가산단을 위해 수산물의 보고였던 여수청정해역을 재벌 대기업들과 국가를 위해 넘겨주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동자와 지역이 바친 목숨과 희생 앞에 국가와 지방정부, 재벌 대기업들이 최소한의 도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는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화섬연맹 광전본부,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 YNCC지회,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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