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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강라이프 홈페이지)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한강라이프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가 등록 취소되면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상공과 체결한 공제계약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다.
상조회사가 등록취소·직권 말소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음으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상공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변경 등으로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면 한상공 홈페이지에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5개 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 부모사랑, JK상조,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이다.
공정위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때는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입금액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낸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며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와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서를 참조해 피해 보상 기간(3년) 내에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이를 한상공에 알려 피해보상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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