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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납품단가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Hyper), SSM(익스프레스), 편의점(365플러스) 사업부문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중 SSM 부문에 대한 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약정 없이 오뚜기와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 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외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 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함으로써 판촉 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하면서 그중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 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형마트, 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 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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