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한 투자자(원고)가 증권사 직원의 불법 행위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액을 날렸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가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 위탁을 받은 29억 700여만원 중 90% 가량을 날렸다가 최근 13억원을 물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캡처. |
28일 ‘SBS 비즈’에 따르면 법원은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고객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회사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잦은 매매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를 통해 18억 14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투자자 A씨는 2013년 투자 위탁을 맡긴 29억 700여만원이 6년 만인 2019년 2억 9400여만원으로 줄어 26억원가량을 피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체에 따르면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투자와 직원에게 13억 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는 직원이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비정상적인 과당매매를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반면 상장주식 평균 2배가 훌쩍 넘는 매매를 통해 신한금융투자는 18억 14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매체는 “당초 1심은 신한금융투자 측의 책임을 60%로 보고 15억 6700여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2심은 손실액의 50%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며 “양측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신한금융투자는 원고에게 13억 600여만원을 모두 배상했다”고 전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