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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해커스 인강’을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약관에 강사의 강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 등을 넣어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강의 일정의 일방적 결정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시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한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138억원에 이르는 시장의 주요 사업자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새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강의 및 강의 교재 등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약관을 보면, 기존 강의 계약 및 출판 계약 약관에는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에 따라 강사가 챔프스터디와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갈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장기간 연장된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챔프스터디는 강의 계약의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출판 계약은 강의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했다.
약관에는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는 그에 따라야만 하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 시정 후 챔프스터디는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및 시간표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번역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한 조항 등도 시정조치 됐다.
이 밖에 공정위는 강의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성명,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강사가 학원에게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한 조항, 계약 해지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약관을 바로 잡도록 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소비자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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