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반값 할인?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비싸, 왜 [제보+]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09-27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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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하는 A홈쇼핑의 꼼수...새벽 시간대 반값 행사에도 온라인 쇼핑몰보다 가격 더 비싸
▲국내 한 TV홈쇼핑에서 새벽 시간대에 반값 판매한 카본 매트 가격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였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국내 대형 TV홈쇼핑 업체인 A홈쇼핑이 소비자 기만·오인 판매 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다.


해당 홈쇼핑이 지난 23일 방송에서 반값에 판매한 ‘B사 카본 매트’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가격보다 비쌌다. 

 

C 씨가 구매한 ‘B사 카본 매트’ 반값 가격은 13원대 였다.

C 씨는 “전화를 통해 구매 후 평소 구매하는 D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검색한 결과 ‘B사 카본 매트’와 같은 제품이 있었다”며 “그런데 가격이 10만 원 밖에 안 됐다”고 밝혔다.

화가 난 C 씨는 A홈쇼핑에 전화해 구매를 취소했다. C 씨는 “구매를 취소하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고 있느냐’고 상담원에게 물었더니 상담원은 아무 말도 못 했다”고 전했다.

C 씨는 상담원에게 반값 할인 전에 방송한 25만 8000원에 판매한 방송을 캡처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원가에 판매한 방송은 지난 8월 22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소개됐다.

C 씨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시간대에 두 배 비싼 방송을 하고 메인 시간대에는 13만 원 짜리를 마치 반값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방송을 했다”며 “상담원에게 말도 안 되는 사기라고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더니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분개했다.

현재 A홈쇼핑 사이트에는 해당 제품이 1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 거짓·과장 판매 방송하는 홈쇼핑 업체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홈쇼핑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총 1255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A홈쇼핑에 대한 민원 건수는 147건이나 됐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집에서 주문하는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이 늘어난 만큼 해당 상품판매방송 매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고 심의를 시작한 이후 홈쇼핑들은 총 56건의 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 20건과 행정지도 36건이 포함됐다. 몇몇 홈쇼핑은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하며 물건을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홈쇼핑사들이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징계 4점, 과징금 10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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