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 43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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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독일 헤리티지 신탁·펀드·파생결합증권 관련 분쟁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수많은 투자 피해를 발생 시킨 독일 헤리티지 신탁·펀드·파생결합증권(이하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6건)이 투자원금 반환으로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해당 분쟁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 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6개 금융사들이 펀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 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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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둑원. |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 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말 기준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다. 이중 신한투자증권이 15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이 17건, 현대차증권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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