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부정식품감시단 “소비자 속이는 판매 행위, 근절시킬 것”
-마켓컬리 “2년 전 문구 수정으로 시정됐던 일…사실 관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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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부정식품감시단이 지난달 13일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를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정식품감시단은 지난 2020년 마켓컬리가 100만원 상당의 영광굴비를 판매하면서 냉동 조기를 바닷바람에 말린 것인양 광고 문구를 삽입한 것을 ‘사기’로 판단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시민사회단체 부정식품감시단이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를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소비자로 하여금 냉동 조기를 해풍(海風)에 말린 영광굴비로 오인하게끔 문구를 표기했고 이를 불특정다수가 구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뉴스후플러스>는 강남경찰서가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부정식품감시단으로부터 상습 사기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 고발된 바 있다.
부정식품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마켓컬리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100만원 상당의 영광굴비를 판매했다. 굴비는 조기를 천일염에 일정 시간 잰 뒤 바닷바람으로 말린 생선이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생선 건조에 최적화된 기후와 습도가 갖춰진 곳으로 알려져 ‘굴비의 고장’으로 불린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영광굴비를 선호하는 이유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당 상품 설명란에는 ‘자연이 빚어낸 굴비의 깊은 참맛’, ‘2~3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맛을 돋우고, 굴비를 촉촉하고 꼬들꼬들하게 잘 말렸다’, ‘영광 법성포의 바닷속에는 지방질이 풍부하고 살이 꽉 들어찬 참조기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간다’등의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설명만 본다면, 영광군에서 잡은 조기를 천일염에서 재운 뒤 해풍으로 말렸다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당시 마켓컬리에 해당 굴비를 납품한 업체는 해당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신선한 바람의 해풍에 말린다고 표현을 하지만, 잠깐 말렸다가 다시 냉동으로 넣는다’, ‘말리는 건 아니고 물기만 빼는 냉동 굴비’라고 고백했다. 허위·과장광고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마켓컬리 측도 ‘해풍’ 등 소비자가 오해할만한 문구를 광고에서 빼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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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는 조기를 천일염으로 일정 시간 잰 뒤 바닷바람으로 말린 생선이다. 특히 영광군 앞바다에서 잡히는 조기의 상태, 환경 특성상 굴비 말리기에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사진=뉴시스 제공> |
윤경숙 슬기로운 여성행동 대표는 “마켓컬리가 물기만 빼고 냉동고에 넣은 냉동굴비를 마치 바람에 말린 굴비인 것처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엄연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부정식품감시단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30cm 내외 냉동 조기가 10마리당 30만 원일 때 제대로 바닷바람에 말린 영광굴비는 같은 크기일 경우 70~90만 원 정도 한다. 가격 차이가 최소 2배 이상”이라며 “허위광고로 마켓컬리가 올린 부당 이득 규모와 판매량을 밝힐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마켓컬리는 문구만 수정했고 굴비 판매는 계속 이어나갔다. 또한 수정 이전에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기, 특히 피해가 불특정 다수인 점에 착안해 상습사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식품감시단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마켓컬리를 포함해 냉동 조기를 영광굴비인 양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이 중에는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계열사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켓컬리 관계자는 김 대표의 상습사기 혐의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따로 없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허위광고로 지적받은 뒤 문구를 수정했고 이후 같은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부당 이득이나 판매량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도 받은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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