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 건설현장서 1명 사망…화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2-03-02 1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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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 1명의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오후 1시 45분께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자원순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 지붕 빗물받이 설치를 하던 작업자 A(58)씨가 6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당일 새벽 숨졌다.

해당 공사의 시공사는 화성산업으로 A씨가 속한 하청업체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B사의 경우 노동자 10명 내외의 영세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시공사인 화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발주처인 삼성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삼성전자가 공사 현장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관여했다고 볼 정황이 있어야지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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