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3번째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K씨는 배기량 10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통행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각하자 K씨는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통행의 자유 침해에 대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며 이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 자동차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제시한 송두환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등은 공도(公道)로서 모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도로이므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전면적 금지가 아닌 제한적 허용과 같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속도를 낼 수 있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부 구간에서부터 통행을 허용하는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에 대해 덜 침해적인 방안을 먼저 선택해 시행해 본 후, 그것이 도로상황이나 교통소통 및 사고의 발생율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 만약 교통안전과 질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험적 자료가 형성된다면 그 때 비로소 전면적ㆍ일률적 금지라는 보다 엄격한 규제수단을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송 재판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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