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에 따르면 유명한 서울의 한 갤러리를 운영 중인 홍콩 출신의 크리스틴 박씨는 지난해 6월 폭우로 갤러리가 침수돼 고가의 미술품이 물에 젖고 곰팡이가 피는 등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물주인 비 측은 배상은 커녕 계약기간이 끝나 재건축을 해야 하니 당장 나가달라며 박 씨에게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아울러 미술품 피해를 이유로 내기를 거부한 임대료 7,000만 원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결국 양 측은 명도소송과 2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 손해배상 소송을 서로 제기하게 됐다.
이에 대해 비 측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비가 샐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했고 화장실 역류를 초래한 것도 박씨”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론은 이달 말 서울중앙지법의 선고로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비는 지난 2006~2007년 월드투어 공연을 공동 기획했던 공연 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스타엠)을 상대로 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2007년 하와이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당시 비 측은 미국 기획사에 합의금을 지급해야했다. 이 후 스타엠이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 측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지출한 합의금과 이미지 손상 비용 등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가 지난달 4일 소송을 제기해 민사11부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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