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해양사고 최다 발생, 해양, 수산종사자 주위 경계 철저..

사회 / 이정미 / 2011-12-20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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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19일 ‘1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해 지난 5년간 1월 달에만 해양사고가 총 284건(월평균 56건, 인명피해 9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1월 달 해양사고가 대부분이 항해당직 주위경계 및 기관정비․점검 소홀로 인해 발생한 기관손상 및 충돌사고로 분석됨에 따라, 1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출항 전 철저한 정비․점검과 당직자는 당직 전 충분한 휴식 및 당직 중 주위경계 철저”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월에 발생한 총 284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이 89건(31.3%), 충돌사고 81건(28.5%), 안전저해 25건(8.8%), 좌초 19건(6.7%), 화재 16건(5.6%), 침몰․인명사상이 각 10건(각각 3.5%) 등으로 나타났다.


심판원은 충돌사고는 계절적 특성(조업 성수기)에 따라 주로 남해해역에서 특히 새벽녘(04시~08시 사이)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의해 발생됐으며, 대부분 주위경계 소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새벽 항해당직자는 당직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졸음운항 방지 등 철저한 경계당직이 요구되고,


또한 기관손상의 주요 원인은 사전 정비․점검 불량으로 나타났으며, 해상에서의 기관손상은 선체는 물론 인명피해를 포함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항 전에 기관 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는 어선의 침몰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3척에서 13명) 항해 전 갑판상 개구부 폐쇄와 화물 등 고박을 철저히 하고, 기상이 악화될 경우 조속히 피항해 침몰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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