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어선원부' 이제는 쉽게 발급 받는다.

사회 / 이정미 / 2011-12-26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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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어선원부 열람이 확인절차로 시간지체가 많이 되었지만 이제는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바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26일부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완납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계약 입찰, 대출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그간 개인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납세자의 체납여부 확인을 거쳐 적어도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급이 가능했다. 또 법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했었다.

이에 앞으로는 위택스, 표준지방세, 서울시세무종합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 됐으며, 금융권이나 어선 소유자가 어선 소유관계 및 담보설정 여부의 확인을 위해 발급받는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어선원부 등과 같이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24‘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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