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최재원 오너 형제 나란히 법정선다

e산업 / 김민호 / 2012-01-09 14: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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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회장 횡령·비자금 조성 혐의 불구속 기소


▲ 최태원 회장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앞서 구속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형제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03년 1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8년여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 497억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선물 투자를 한 혐의와 임원들의 상여금을 부풀려 139억원 가량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SK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벗는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재판에서 그런 오해 같은 것은 충분히 소명해서 잘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계속해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으며 기존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 등 주요 경제5단체들이 회사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수감 된 최재원 부회장에 이어 최태원 회장까지 사법처리 될 경우 SK그룹은 물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4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이하 경개연)는 “재벌총수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반복되는 경제단체들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재계와 SK그룹 경영진은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이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3년 1월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고발로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SK해운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채 두 달이 되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어 같은 해 8월 정몽구, 김승연 회장 등 다른 재계 인사들과 함께 8.15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최재원 부회장
당시의 이같은 상황에 대해 경개연은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 심리 진행 중에 상고를 취하했는데 이는 조기에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고자 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비판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개연은 “최태원 회장은 올해 4월 선물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또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 회장이 2007~2008년 초 선물투자를 할 당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김준홍씨와 SK그룹 계열사 고문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동아일보 2011.4.28. 기사, “1000억대 손실 본 SK 최태원 회장, 차명계좌로 선물투자했다” 참조)“고 지적하고 ”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최태원 회장이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최 회장의 도덕성을 질타했다.


또 경개연은 “지난 7월에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비자금조성 혐의가 드러나 SK그룹 계열사 및 그룹총수인 최태원 회장과의 관련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검찰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그룹 관계자 소환 끝에 지난 12월 29일 최재원 부회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범죄 관련성이 드러나 몇 차례 검찰소환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은 범죄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개연은 “지난 몇 년간 사법부는 재벌총수 일가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양산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29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재계 인사로는 유래가 없는 단독사면을 단행하는 등 재벌총수에게는 유독 관대했다”고 지적하고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만 있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나마 있던 범죄도 없앨 수 있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재벌총수 일가의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또 다른 불법행위를 도모하는 등 범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CEO가 등장하게 됐다”고 전제하고 “이는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나 사면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됐다기보다 오히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며 “이런 인사를 두고 재계에서는 또다시 ‘경영공백’을 운운하며 선처를 호소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검찰의 흔들림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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