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민호 기자] GS그룹 소속의 코스모스화학이 그룹 오너와 가족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이하 경개연)는 지난 9일 GS그룹 소속 코스모화학이 코스모앤컴퍼니 등 계열사에 자금대여와 담보제공 등을 통해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 경개연은 코스모화학이 2010년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0%를 지배주주 허경수 회장의 아들 허선홍씨와 허경수 회장 및 가족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모앤컴퍼니가 인수해 지분 확대가 가능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편법 발행 여부를 금감원에 조사 요청했다.
경개연에 따르면 코스모화학을 비롯한 코스모 계열사들은 GS그룹 동일인 허창수의 사촌 허경수 회장 가족이 지배하는 소그룹으로 유일한 상장회사인 코스모화학이 코스모앤컴퍼니 등 비상장 계열사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허경수 회장과 가족들의 개인회사인 이들 비상장 계열사들은 재무상황이 극히 좋지 않은 상태이다. 즉 코스모화학이 지원하는 6개 계열사 중 코스모정밀화학과 코스모에스앤에프, 코스모디앤아이는 2010년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다.
경개연은 “코스모산업은 부채비율이 1,900%, 코스모앤컴퍼니는 334% 그리고 코스모양행은 240%에 달하고 있다”며 “코스모화학이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사를 지원해 결과적으로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및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모화학이 계열사에 자금대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경개연의 설명이다.
"지배주주 일가, 지분 늘리고 소액주주들 지분은 희석된 것"
코스모화학이 2010년 발행한 BW 역시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편법적 발행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개연은 “코스모화학은 2010년 5월 제1회 사모BW 300억 원을 발행했는데 이 중 신주인수권 100억 원을 코스모앤컴퍼니가, 50억 원을 허선홍씨가 인수했다”고 전제하고 “코스모앤컴퍼니는 허경수 회장 등 가족들이 100%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사실상 전체 신주인수권의 절반을 발행 직후 지배주주 일가가 매입한 것이다”며 “특히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이 957원이었음에 비해 코스모앤컴퍼니와 허선홍씨는 주당 114원에 매입했다.
결국 BW 발행으로 인해 허선홍씨 등 지배주주 일가는 저가에 코스모화학의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됐고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대기업집단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과거 무분별한 자금지원과 채무보증에서 최근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이어져 왔다”며 “지원 주체 회사의 손실 뿐 아니라 건전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코스모화학의 사례 역시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의 전형적인 사례로 의심되는 만큼 공정위와 금감원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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