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이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의 생존위험도가 대폭 증가됐다.
지난 1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이영두 회장과 그린손해보험의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하고 고발했다.
이 회장은 그린손해보험의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분기말 장종료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손을 덴 이유는 그린손해보험의 사차손(고객이 내는 보험료 보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많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손실로 주로 보험영업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적을 이차익(고객에게 거둬들인 보험료를 투자하여 거둬들인 이익, 주로 투자수익이라고도 한다)으로 매꾸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손해보험은 보험영업 부문의 손실누적으로 지급여력(RBC,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여력기준 15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명령을 받게 되고 경영진의 모든 의사결정도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나온 검사역의 시시콜콜한 관리 감독 아래 이뤄지게 된다.
이는 법적으로 지급여력기준 150% 이상을 달성할 때까지다.
그러나 지급여력기준 미달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경영감독을 받게 된 중소형 손해보험사가 대주주의 자본 확충이나 M&A없이 자력으로 지급여력기준 150% 이상을 재달성 하기는 사실상 요원하다.
일단 금융감독원의 경영 감독을 받게 되면 어떠한 모험적 행위나 특단의 조치가 사실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영두 회장의 편법을 동원한 이차익 달성 시도가 없었다면 그린손해보험은 지난해 사실상 고사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영두 회장의 이같은 주식시장 투자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회장은 2004년 그린손보를 인수한 이후부터 7년 연속 적자를 매우기 위해 주식시장에 눈을 돌려 저평가 주식과 경영권 분쟁 종목에 그린손해보험의 전체 운영자산 중 30%를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차익 극대화를 꾀해왔다.
이같은 이 회장의 투자 방식은 성공적이었다. 그린손해보험은 한 때(2005년)자산운용 수익률 최고 40%까지 달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자산운용 수익률은 당시 보험업계 전반에서 주목하는 신화적 업적이었다.
국내 최고 보험사라는 삼성생명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이 20%를 넘지 않는다.
이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그린손해보험은 2004년 흑자로 전환됐고 계속 상승하다가 2007년에는 지급여력비율도 200%를 너머겼다. 당시 주가도 2005년 기준 2,000원대에서 2008년 기준 1만 3,000원대로 650% 뛰었다.
그러다보니 그린손해보험은 보험영업의 확장, 모집채널의 다양화, 지속적 상품개발 보다는 이영두 회장의 투자능력에 기대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결국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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