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지영 기자]지난해 12월 29일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현 경기도복지단체연합회장이(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불구속 기소 됐다.
지난 2010년 6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 및 구리시지회 사업수익금 횡령, 고용장려금 불법수급 확정 건으로 김모씨로부터 고발 당했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약 1년에 걸친 조사과정을 통해 지난해 말 구리시지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지체장애인연합회(이하 지장협)의 내부고발에 대해 검찰은 협회가 수익사업을 해 오면서 세금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탈루, 공금 착복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같은 해 10월 지장협 경기도지부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지장협 구리시지부가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인 자판기, 노상∙외 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관련 서류와통장,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으며 시비 6,000만 원이 지원 된 장애인종합 민원실 운영에 대한전반 적인 서류도 압수했으며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과 탈세 등에 대해 해당관청으로부터 추징 및 제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직원으로 근무했던 신모씨와 박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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