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대법원1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일하다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해고당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2005년 해고돼 부산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잇달아 기각당했다. 이에 최씨는 원청업체인 현대차에게 실질 고용주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
당초 최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를 인정하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7개월 뒤 고법은 재항소심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업무를 지휘한 것과 같다고 판시하며 결국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현대차는 재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또다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선, 철강, 전자 등 제조업체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현대차가 2년 이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건은 단지 최씨만의 문제가 아닌 사내 8,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 현대자동차 전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의 본질은 불법 사내하청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구조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본 것을 바로잡자는 것을 마치 이번 판결로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소는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할 경우 5조 4,169억 원의 비용이 소요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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