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CJ오쇼핑' 총 20건 제재 최다 '불명예'

e산업 / 김민호 / 2012-02-29 1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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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김민호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 결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 중징계 6건을 포함해 총 34건이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된 방송 내용들은 사실관계 확인 소홀, 제품의 효능·효과 오인 및 혼동, 타제품의 근거없는 불안감과 부정적인 측면 강조, 허위 사실 날조,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정정/경고’,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다.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제시’도 총 32건이나 됐다.


가장 많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는 CJ오쇼핑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 3건, ‘경고’ 2건, ‘주의’ 5건으로 총 10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행정지도도 10건으로 총 20건의 제재조치를 받았고 그 뒤는 GS SHOP이 이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1건, ‘경고’ 5건, ‘주의’ 3건이며 행정지도는 6건으로 총 15건의 제재를 받았다.
그 외에 농수산 홈쇼핑은 총 5건의 법정제재와 4건의 행정지도, 롯데홈쇼핑은 6건의 법정제재와 7건의 행정지도, 현대홈쇼핑은 4건의 법정제재와 5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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