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징역1년 선고..

사회 / 노정금 / 2012-04-17 1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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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서울 고등법원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구속 상태를 면하게 돼 교육감직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돈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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