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5월 공장 정문을 점거하는 등 쌍용자동차 총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반발한 해고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소를 제기했고 1심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한 쌍용차 측이 이번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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