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GS건설 측이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2월부터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GS건설 직원이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해 상당부분 제보와 일치하는 부분을 파악한 상태로 자금 규모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특정부서나 직원 개인 차원인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지만 GS건설 측 임원진의 개입 여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GS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GS건설 측은 완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전국 300여 개 공사현상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회사 차원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추후 사법처리 가능성
고용부가 지난 13일 발생한 서울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 현장 화재 사건으로 노동자 4명 사망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GS건설에 대해 본사와 사고 현장 위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전기안전 실태 및 산업안전 보건 기준 준수 여부를 재확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의 이번 조치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산업안전 보건 기준 등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확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노동청은 GS건설의 본사 감독을 시작으로 전국 GS건설 공사 현장 중 이와 유사한 현장 및 공정을 분류하는 한편,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는 일제감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청 임무송 고용청장은 “GS건설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현장 화재 이전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며 사고발생 현장과 동시에 감독을 진행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가격과 기술 평가, 시공사 선정...관여한 바 없다”
한편 지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 GS건설이 타 경쟁사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음에도 공사 입찰에 성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따른 예산이 76억 원이 낭비됐으며 공기 단축을 단행한 GS건설 측 무리한 진행으로 화재가 발생, 사상자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해당 부처인 조달청으로부터 입수, 확인한 결과 GS건설이 당시 경쟁 입찰사인 대우 건설보다 7억 원을 높게 책정했었다며 공사 입찰에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자료를 통해 “경쟁 입찰사 도급액을 확인한 결과 GS건설 813억 원, 대우건설 737억 원으로 76억 원의 가격차이가 있었다”며 입찰가격 평가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됐다면 76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찰을 주도한 문화부 측은 일단 최저가격 입찰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공사 선정 당시 입찰자의 공사계획과 공기 단축방안, 여기에 가격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감안, 심사에 나섰다는 것.
실제로 작업불능일 산정 시 GS건설은 81일, 대우건설은 63일로 18일의 차이가 난 점 이 평가의 주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 의원은 “기술제안입찰제도에선 공기단축계획을 평가하고 있어 건설업체 측에서 완공을 서두르려다 현장의 사고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관 건설 현장에서도 공기단축을 위한 야간작업에 대한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며 “GS건설의 당초 공사기간 계획이 불가능한 것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화재사고를 들어 임기 내 완공을 위해 공기단축에 중점을 둔 문화부와 지난 2004년 중동신도시 LG백화점 리모델링 공사 사고 및 2005년 이천 GS물류센터 등의 대형 참사가 이뤄졌던 점을 들어 GS건설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미술관 윤남순 기획운영단장은 “미술관 시공사 결정은 조달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문화부가 입찰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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