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량 불법 대출스팸 전송자 적발…"지속적인 단속활동 강화 할 것"

사회 / 노정금 / 2012-08-28 10:14:21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최근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아보는 스팸대출문자는 직장인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다. 불법 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해 불법행위를 한 L모씨(42세)가 지난 28일 붙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186만 여건의 불법 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L씨(42세)를 적발하여 28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L씨는 서울시 강북구 ○○동 소재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XX은행입니다 연6%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금일 6시까지 해드립니다” 등의 대부업에 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대리운전,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