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검찰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LIG그룹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LIG건설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일체를 입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구자원 LIG그룹 회장(77) 등 그룹 총수 일가가 그룹 자회사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신청을 앞두고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약 242억4,000만원의 기업어음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또한 LIG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도 LIG건설에 수백억 원대 어음 발행을 지시해 어음을 인수했던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LIG 건설의 부실을 막으려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LG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관련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LIG건설 실무자들에 대해 조사 중인 단계로 아직까지 총수 일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구 회장과 장남인 LIG넥스원 구본상 부회장(42)을 출국 금지 조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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