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외환카드가 100만명 당 12.6건의 피해구제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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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소비자원 | ||
카드사 별 합의율에서는 하나SK카드가 75.9%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외환카드는 합의율이 44.4%에 불과해 신용카드사 전체 중에서 가장 낮았다.
외환카드는 카드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을 나몰라라 하는 셈이다.
반면 하나SK카드는 소비자 불만이 높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접수받은 불만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 피해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할인 등 부가서비스 에 대한 신고가 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gkfq 철회에 대한 건수도 17%에 달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제14조에서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해야 하며, 1년 후 축소 혹은 폐지될 때는 변경 6개우러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신용카드사와 부가서비스 및 카드대금 등에 대해 이의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 이를 정식으로 따질 수 있는 권리가 할부거래법에 규정돼어 있음에도 여러 가지 편법으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乙의 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점에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외환카드는 “관련부처에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다”며,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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