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지난 29일 오전 5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부터 9시간 가까이 진행된 KBS 정기이사회에서 길 사장의 해임제청안 표결이 연기되자 양대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길 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노조는 “KBS 내 모든 노동조합과 직능 협회, 부장급 이상 간부들까지 모두 뜻을 모아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한 역사적인 공동 투쟁을 시작했다”며 “이번 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에 있어 합법성을 모두 충족시킨 명백한 합법 파업이다”라고 밝혔다.
KBS 내 모든 노동조합·협회 등은 이날 오후 3시 공동파업출정식을 열고 연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양대 노조가 연대 투쟁 방법을 모색하며 공동 파업하는 것은 새노조 출범 후 최초다.
2,600여 조합원이 소속된 KBS노동조합과 1200여 조합원이 소속된 새노조 등 3700여명에 달하는 양대 노조가 파업에 돌임함에 따라 파행방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사회가 해임제청안 표결 시점을 6월5일 합의하면서 6.4 지방 선거 방송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업무 복귀 명령을 반복하며 노조 측을 압박해온 KBS측은 양대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사측은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타협과 관용이 없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명분 없는 파업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고 회사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노동조합은 파국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노조법과 단체협약이 보장하는 제도의 틀 안에서 이성을 가지고 KBS의 발전과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KBS 양대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에는, 공정방송 회복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주도했다 기소된 MBC노조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업무방해 등 주요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공정 방송은 기자, PD 등의 근로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하며 MBC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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