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3일 최근 유 전 회장 측이 해외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측 익명의 인사가 지난주 한국 주재 모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대신해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으로 보고 망명 신청 경위 등을 파악하해 엄격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법상 유병언 씨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월호의 부실한 관리로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외교부 측에 이 같은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상세히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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