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들이 '알코올중독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정모씨 등 26명은 정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한국알코올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하이트진로, 무학 등으로 국가기관과 주류회사다.
이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도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놓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도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절주 책임을 떠맡겼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류회사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술을 마신 결과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 결국 중독 증상에 이르게 돼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손해배상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국방송공사를 통해 알코올 중독예방을 위한 공익방송을 매월 8회 이상 실시할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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