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원 측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인터넷상에 올라온 허위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19일 누리꾼 7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고소된 누리꾼들은 문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2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은 지난 2012년 12월 70대 여성인 정모씨에 의해 작성됐으나 2년이 지나 다시 인터넷을 통해 확산 됐다.
2012년 당시 최초로 글을 올린 정 씨는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법원에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문 의원은 또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공무원 시럼 성적 조작 의혹 뒤에 문 의원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권모씨도 고소했다.
문 의원 측은 “악의적인 허위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 정도가 너무 심해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문 의원의 고소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내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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