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비용, 업무처리비일뿐 거래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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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A ⓒNewsis | ||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F-X) 단독 후보로 확정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대당 1,211억 원에 40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F-35A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F-35A 40대를 구매하는 대가(절충교역)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모두 17개 분야의 전투기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확약했다.
F-35의 성능을 의심해 구매를 포기한 국가가 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성능 미달을 이유로 구매를 포기한 나라는 없다”며 “다만 재정 여건이 나쁘고 안보 환경이 변해 지연하거나 축소한 국가는 있다.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구매 의향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F-X사업의 총사업비는 대략 7조 4,000억 원 정도다. 여기에서 66%는 전투기 구매 대금이고 26%는 종합군수지원, 무장 및 시설에는 8%가량이 배정됐다. 이를 환산하면 대당 도입가격은 1,211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왜 고가 F-35 구입해야만 할까
국제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디펜스가 F-35와 F-22 등 5세대 전투기들의 도입·유지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도 강대국 등 일부 국가들이 이를 사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IHS 제인스디펜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록 본격적인 공중전을 동반하는 대규모 분쟁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초기 단계의 (공군 전력)열세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 중국과 러시아 등 공군 우위가 중요한 나라들은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그 주요 동맹국은 공군력 우위를 위해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5세대 전투기를 마련하려 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 러시아 등 국가도 경쟁에서 열세에 처하지 않게 위해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려 한다고 IHS 제인스디펜스는 전했다.
IHS 제인스디펜스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미국은 F-22와 F-35를 합쳐 2,616대를 도입하게 되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약 300대의 5세대 전투기(F-35)를 구입하게 되며, 영국, 네덜란드 등 나토 회원국이 600대 이상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중국, 러시아, 인도는 약 1,500대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이런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일정 지연과 예산 상승으로 미국마저 총 3,200여대를 도입하려던 F-22와 F-35 도입 계획에서 500여대를 줄였다.
IHS 제인스디펜스는 예산 상승으로 도입 국가는 도입 대수를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한 파생한 대당 가격과 유지비용 상승 문제도 감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5세대 전투기는 일상적인 정찰이나 단순한 임무에 활용하기에는 ‘필요 없이 비싼 무기’로, 작전 수행이 없이 오랜 기간 많은 국가의 국방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IHS 제인스디펜스는 군사 강국을 위주로 하는 모든 위협 요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5세대 전투기 도입에 추가 투자를 할 것이지만 5세대 전투기를 빨리 갖출 필요가 없는 나라들의 경우 F-16 같은 4세대 전투기나 무인기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래세’ 논란
한편 우리나라 공군의 차기전투기로 사실상 낙점된 F-35A를 도입할 경우 미국에 2,000억 원 이상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우리보다 금액을 적게 내거나 면제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들끓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대당 1,211억 원에 40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F-X사업의 전체 예산만 7조 3,418억 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66%가 전투기 구매 대금이고 26%는 종합군수지원, 무장 및 시설에는 8%가량이 배정됐다. 이를 환산하면 대당 도입가격은 1,211억 원 가량이다.
문제가 된 것은 국가 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의해 미국 정부에 구매금액의 4.35%를 ‘거래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4.35% 중 행정비가 3.5%, 계약행정비가 0.85%다.
우리의 경우 전투기와 종합군수지원, 무장 일부가 FMS로 도입되는데 여기에 드는 행정비용이 금액으로 치면 2,000억 원이 넘는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실제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3국(일본·호주·뉴질랜드)은 우리와 달리 0∼0.85%를 계약행정비로 미국에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5개 나라는 이마저도 면제받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비율에 차이가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계약행정비 적용 비율이 당초 알려진 것처럼 0~0.85%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5개국은 계약행정비가 실제로는 0.65~1.05% 부과된다”며 “나라별로 부과되는 계약행정비는 FMS 규정상 해당 국가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계약행정비 내에도 3가지 구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NATO+5개국의 지위국으로 향상돼 계약행정비를 면제받아 0.85%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행정비를 면제받는 나라가 4~5개국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라별 계약행정비는 미국과 개별 국가 간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몇 %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행정비용이 거래세는 아니다. 행정처리에 필요한 비용일 뿐이다”며 “실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것이다. 그런 비용은 나라마다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그동안 전투기나 헬기 등을 구매할 때 FMS 방식이 적용됐지만 사업비가 1~2조에 그쳐 행정비용이 몇 백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금액이 7조 원을 훌쩍 넘다보니 사상 최대 금액을 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의 방산기술을 판매하며 수천억 원을 사실상의 ‘거래세’로 손쉽게 걷어 들이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일로 미국의 우방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미국의 압력에 불합리한 FMS 계약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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