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해경이 정 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인천지검 형사3부에 송치됐다.
인천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근 특수부로 재배당했다.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아울러 장 사장은 가스공사 관계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으며,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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