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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Newsis |
또한 일반 재소자들이 10인에서 2인까지 함께 수용되는 것과는 달리 최 회장은 1인실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지며 '황제복역' 논란까지 일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태원, 최재원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 2월 4일 구속된 뒤 올해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모두 1,778회 면회를 했다. 이는 하루 평균 3.44회 외부인사와 손님맞이를 한 수준이다.
특히 최 회장은 '특별면회'를 171회나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면회 시간의 두배인 특별면회는 30분까지 진행되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신체 접촉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있다.
서 의원은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다"며 "최 회장은 특별면회가 최대 128회까지만 가능했지만 43회를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회장과 함께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278일간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하루 평균 면회 횟수는 3.36회이며 특별면회도 최대 62회를 9회 초과한 71회였다.
서 의원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한 것은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변호인 접견도 취지를 벗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10인에서 2인까지 함께 지내는 일반 재소자들과는 달리 최 회장을 비롯한 다수 재벌 총수는 모두 1인실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 회장들은 1인실 기거와 과다 접견 등 감옥에서까지 특별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 의원은 "모든 재벌 총수들이 예외 없이 1일실에 수감되는 것은 법의 재량을 빙자한 과도한 선처"라며 "죄를 짓고도 감옥에서까지 특혜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로 인해 정부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은 되돌리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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