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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기 붕괴사고에 대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 주최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테크노밸리 사고가 '지역 축제'가 아닌 '공연'에 해당되므로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과기원은 내부결재문건에서 이번 행사가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도 경기도지사와 분당구청에 보낸 공문에서는 2,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다고 적시했다"며 법상 시에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3,000명이라는 숫자는 예측 관람객이므로 주최 측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테크노밸리공연이 퇴근시간에 이루어졌고, 인기 아이돌 그룹이 나온다는 점으로 인해 순간 최대 관람객이 달라질 수 있었다"면서 공공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에 없고 메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행사의 참가자, 행사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사 주최 측의 안전책임만 말하고 있다"면서 "안전관리요원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경기과기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지만 행사 관련 도움을 요청 받은 기관들이 법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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