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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이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혼인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
지난 17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 베트남여성의 혼인무효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A(24)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출산사실을 알게된 남편 측이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졌다. A씨는 과거 13살 때, 한 남성에게 납치를 당했고 후에 성폭행으로 인해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그러다가 2012년 중개업체의 소개로 지제장애인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 측은 결혼과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에서 전주지법 가사단독1부(재판장 이유진 판사)는 "A씨가 현 남편과 결혼하기 전 베트남에서 있었던 출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남편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남편 측에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여성단체는 2,000여장의 탄원서를 내며 "1심 판결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 치중해 성폭력 피해여성의 인권을 져버렸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판결의 취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A씨는) 통역사에게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고 말했고 이 사실이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남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도 그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이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중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정의로운 법의 정신과도 합치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단체는 "우리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취소를 판결해 이 베트남 여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혼인 취소를 당할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으며,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며 항소와 함께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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