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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담배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날 담뱃갑 표면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은 제외됐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여야는 흡연경고 그림 조항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흡연경고 그림 조항은 올해 내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뱃값 인상이 '증세'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담뱃값만 인상되고 금연에 효과가 있는 경고그림 법안이 무산되자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흡연경고 그림은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중 77개국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금연정책이다.
앞서 우리나라에선 흡연경고 그림 법안이 지난 2002년 이후 11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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