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8일 “조 부사장이 이륙을 앞둔 비행기를 되돌려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법 저촉 여부를 세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회사 임원으로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을 훈계한 것은 이해되나, 다른 승객들까지 불편을 겪게 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 같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법 저촉 여부를)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유사 사례가 없어 ‘주의’ 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돌리는 ‘램프리턴’을 지시하고 수석 스튜어디스(사무장)를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가 다시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 가는 ‘램프 리턴’은 통상 기체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승무원 서비스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게다가 국내의 경우 램프 리턴해 승객이 내리면 폭팔물을 두고 내리는 테러 가능성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비행기 검사를 다시 실시하게 규정 돼 있다.
한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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