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광욱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 수색작업을 돕다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공기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숨졌다.
또 다른 의사자인 안모씨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전복되자 선박 안에 갇힌 부상자 4~5명을 도와 이동시키고 승객 약 15명을 4층으로 대피시켰지만 자신은 탈출하지 못하고 배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정부는 의사자 유족에 대해 의사자 증서와 함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제공한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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