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한항공, 판사 등 사회 고위직에게 좌석 특혜 제공" 의혹 제기

People / 황경진 / 2015-01-07 17:16:43
  • 카카오톡 보내기
▲ 참여연대는 지난달 1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시 대한항공 측에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측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주었다'고 밝힌 국토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유력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준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떤 시점에선 국토부 공무원들이 먼저 요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간 부당한 좌석 특혜 제공을 받아온 산하 기관 직원 3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토부의 간부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조직적 좌석 특혜는 국토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을 것이다"라며 "그런 점들을 노리고 대한항공은 사실상 '뇌물성' 특혜를 제공했다봐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대한항공은 판사 등 사회 고위직에게도 예약 및 좌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은 여러 판사들에게도 최소 수년 동안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좌석을 예약, 배정해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석 특혜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인 이태희 법률고문이 법무법인 광장의 설립자로, 조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 관련 소송을 전담해오면서 판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조계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진상을 밝혀낼지 의문이 커진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포괄적인 국토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3일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6일에는 서울서부지검에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 문제와 함께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한항공의 뇌물성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