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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Newsis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음란·막장 등의 행위를 일삼는 방송 진행자(BJ·Broadcasting Jockey)를 상대로 사이트 '이용 해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심위는 성행위·자위행위 등 음란 방송과 욕설·폭력 등 막장 방송, 도박·스포츠베팅 사이트 등을 '3대 악성 방송'이라 규정했다. 이 중 음란 방송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방심위는 판단했다.
그간 방심위는 실시간 음란 방송같은 경우에 방송이 끝나버리면 해당 콘텐츠가 바로 사라져 단속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국 중 음란한 행위를 하는 BJ가 가장 많은 방송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트 게시글의 음란 콘텐츠나 댓글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벌여 삭제조치 등 엄벌할 계획이다.
앞서 방심위는 성매매·음란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또 방심위는 지난 2014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13만 2,88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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