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의 한 맹인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안모씨는 최근 분통한 일을 겪었다. 지난 21일 주말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간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려다 직원으로부터 탑승 저지를 당한 것.
당시 직원은 놀이기구에 탑승한 안씨과 그의 안내인을 강제로 끌어내렸다. 안씨는 갑작스런 놀이기구 탑승거부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원은 "메뉴얼대로 했을 뿐이다"는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결국 안씨가 항의를 하자 이후 등장한 담당 매니저 또한 "이 기구는 과거에 장애인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탑승할 수 없다"며 자신들은 메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월드 측이 나중에 제시한 사고기록은 해당 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였고 정신지체인이 다친 단 한 건의 사고가 고작이였다.
게다가 이 사고는 안씨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어서 안씨는 롯데월드 측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안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담당 매니저는 '시각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약해 허리가 다칠 수 있다' '어두운 공간에서 보트가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른다'며 연신 위험하다는 이야기만 할뿐 시각장애인이 탑승해서는 안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안씨에게 '2012년 안전가이드 메뉴얼'을 보여주며 내부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 메뉴얼에는 '시각장애자에게 잘 설명해서 돌려보내라'라는 지시사항만이 적혀 있어 안씨는 더욱 황당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장애자'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정확한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이와 관련 롯데월드 홍보팀 담당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당시 고객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측의 실수"라면서도 "시각장애인을 탑승 금지시킨 것 자체는 안전기준으로 인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일요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보호자 2명까지 동승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앞에 있던 시각장애인들은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했다"며 "안전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해도 어떤 사람은 태우고 어떤 사람은 태우지 않는 일관성 없는 규제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안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롯데월드는 안전을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직원들이 안씨 측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탑승을 거부한 행태는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성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명확한 안전기준이 있다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탑승거부 사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자 의무임에도 거짓말로 얼룩진 변명으로 인해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동산을 찾았던 한 장애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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