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그간 교통용 CCTV는 해당 교통경찰이 교통정보 수집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28일 일부 언론보도와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광화문 일대 CCTV를 이용해 세월호 집회시위를 감시해왔고 심지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은 서울지방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상황을 CCTV를 통해 지켜보며 지휘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인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교통용 CCTV를 이용해 집회현장을 실시간 감시하고 집회현장 대응 지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애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인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교통용 CCTV를 이용해 집회현장을 실시간 감시하고 집회현장 대응 지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애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이어 "추모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감시와 채증을 한 것이라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챙긴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 설치운영지침은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촬영일로부터 15일로 규정하고 있다"며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공간이 한정돼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이라며 증거보전신청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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