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일명 ‘탐정업’이라고도 불리우는 민간조사업의 법제화를 놓고 쟁점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간조사업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경찰청과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입법화와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상원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상암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신형석 국제대 겸임교수의 발제가 이어졌고 뒤이어 박상융 변호사, 이호용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김문호 호남대 경찰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암 교수는 "오랜기간 민간조사업을 도입·운영해 온 외국의 경험을 검토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업의 도입의 당위성을 논하고 민간조사업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발제하고자 한다"면서 "부정적인 효과들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민간조사업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실조사 서비스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도 지난해 3월에 ‘신직업 발굴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새로운 일자리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은 관리주체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두 기관은 민간조사업 도입 이후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막는데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2005년 이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기점으로 유사 법률안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사생활침해 등 부작용 우려와 소관부처 이견 등의 문제로 15년째 법률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하금석 PIA협회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새로운 직업 44개 육성안에 사립탐정이 거론됐고 한국직업사전에 정식 등재된 만큼 민간조사업의 법제화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며 "OECD 34개 국가 중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최근 잇따르는 충동범죄와 개인 사생활 침해, 실종 사건 등의 광범위 한 범죄에 공권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사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학계 등을 대상으로 민간조사업 법안통과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청은 민간조사업의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입법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및 공감대의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올 1월부터 3개월간 관련연구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민들이 민간조사업 도입과 관련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법정책 설명자료를 제작해 30일 공개했다.
주요내용은 민간조사업의 필요성,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관리감독방안 등 민간조사업 도입을 둘러싼 주요쟁점 및 정책방향이 수록돼 있다.
이번에 제작한 민간조사업 입법정책 설명자료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자료실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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