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쌍방울 前 회장, 주가조작이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 / 백지흠 / 2015-06-12 14: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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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백지흠 기자] 지난해 주가조작에 이어 이번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한 조직 폭력배 출신 김모 전 쌍방울 회장(46)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조직폭력배 출신 전 ㈜쌍방울 회장 김모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음을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총 51차례에 걸쳐 302억 3400만원의 금액을 법적 기준이 웃도는 월 10%대의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빌려줘, 20억여 원대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코스닥 시장에서 불법으로 기업 인수 합병에 관여한 이들에게 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김씨의 주가 조작 관여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 중에 있다.

김씨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에 있으며,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매매, 고가·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김씨는 쌍방울을 인수하기 전까진 전북 지역 유명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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