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선호텔, ‘파견직 전환 거부직원’ 정리해고는 ‘부당’”

사회 / 이민석 / 2015-06-13 2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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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민석 기자] 파견직 전환을 거부한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조선호텔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조선호텔에서 정리 해고당한 김모씨 등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0일 이같이 밝혔다.

김씨 등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소곡동 조선호텔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기물세척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조선호텔은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갑자기 객실정비·기물세척·미화·운전 등의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직원들을 도급회사로 전업시켰다. 이에 김씨 등은 사측의 전업을 거부했지만, 조선호텔로부터 되돌아온 건 느닷없는 해고통보 뿐이었다. 김씨 등은 이후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그 결과는 기각됐고, 결국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됐다.

여기에 1심 재판부는 부당해고 판결. 하지만 2심에선 긴박한 경영상에 따른 해고라며 조선호텔 측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이후 사건은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조선호텔 측은 경영이 악화돼 해고가 불가피했음을 주장하며 서울과 부산의 회계자료를 분리해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8~2009년 법인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0 회계연도에는 서울사업부도 흑자를 기록했으며 정리해고 직전 2011년 1월부터는 신규 인력 41명을 채용하기도 하는 등 이들을 미루어 봤을 때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분리해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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