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9명이 뇌물수수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중 1급 간부인 A씨와 3급 퇴직간부인 B씨 등 간부급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가스배관 설치 공사 시공사로 참여했던 SK건설, 대림건설, 포스코 등의 6개 대형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원도 원주 현장을 방문한 A씨 등은 현장소장에게 술을 대접 받은 이후 도박판을 벌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들의 행태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실체가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7월 가스공사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별도의 후속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건설사들이 제공한 향응의 댓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이들의 식사비와 술값을 대신 낸 건설사 현장소장 5명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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