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생 폭행’ 인천 어린이집 교사 징역 3년, 원장 벌금 500만 원 구형

사회 / 이민석 / 2015-06-16 1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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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민석 기자] 고작 김치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의 뺨을 때려 많은 학부모들을 경악케 했던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결국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1월 A씨는 근무하고 있던 어린이집 원생 B양을 구타했다. 남긴 김치를 억지로 먹였는데 B양이 다시 뱉어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이 같은 상황은 당시 어린이집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다. 이후 A씨는 B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CCTV 화면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인지는 불분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판 최후진술서 “범행 당일은 유독 개인적으로 감정이 예민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폭행 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C(33,여)씨도 이날 벌금 5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올 초 해당 사건이 언론에 이미 널리 퍼졌음에도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적힌 C씨의 문자 메시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 돼 당시 많은 누리꾼들의 질타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어린이집의 CCTV 의무화를 불러올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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